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은 대개 의사가 제 병 못 고치는 것처럼 다른 사람 문제는 해결해 주면서 정작 자기 자신과 관련된 일은 젬병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하지만 요즘 사법농단이나 스포츠계 ‘미투(MeToo)’ 사태에서 보듯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처럼 당사자 이해관계가 걸린 일은 당사자가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과학기술계에서 이 속담의 이중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이슈가 전문연구요원제도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어 아시아경기 대표팀 선발 논란, 병역특례요원 복무 중이던 국가대표 선수의 봉사활동 조작 사태까지 터지며 그 어느 때보다 병역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과학기술계도 2016년 5월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제도 전격 폐지 방침 발표로 대체복무 논란을 한바탕 치른 적이 있다.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연혁은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의무복무기간을 5년으로 해 한국과학기술원 및 방위산업체 종사자들에게 도입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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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7,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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