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료·세무조정료는
개인-법인 비슷
상담료는 세목·수준별 차이…신고 맡기면 빼줘
세금문제가 생기면 세금전문가인 세무사를 찾게 되는데요. 어느 곳을 고를지 정하는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세무사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는 물론 단순한 수수료 정보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냥 수수료 문의만 하자니 머쓱하고 상담이라도 받자니 터무니 없는 수수료를 물게 될까 겁부터 납니다.
세무사들의 평균적인 서비스 수수료 수준만 알고 있어도 이런 부담은 줄어들 겁니다. 그렇다면 세무사들은 실제로 수수료를 얼마나 받고 있을까요.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 및 법인 세무사의 수수료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세무사 수수료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세무사와 같은 전문 자격사들의 서비스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이죠. 공인중개사 정도만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이 법(조례)으로 정해져 있을 뿐 대부분은 가격담합을 막기 위해 수수료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업계에서 통용되는 가격 수준은 있습니다만 정확한 수수료는 개별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순대국밥은 보통 7000원~8000원 정도 한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실제 가격은 집집마다 제각각인 것과 마찬가지죠. 어떤 집은 6000원에 팔기도 하지만 어떤 집은 순대국정식이라는 이름으로 몇가지 메뉴를 추가해 1만원에 팔기도 합니다.
◇ 기장료 월 10만원~15만원 수준…매출에 따라 차이
세무사 업계 전반의 수수료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조사를 해보니 개략적인 수준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의 세무사 사무실에는 고객용으로 서비스별 수수료표를 비치해 놓고 있고요. 드물지만 온라인 상에 서비스 수수료를 메뉴판 형식으로 공개해 놓은 세무사도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기장서비스 수수료는 매출 1억원 미만의 개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월 10~15만원 정도로 가격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영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매월 회계처리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그 장부작성을 세무사가 대신해 주는 일이 바로 기장입니다.
기장료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한 후에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조금씩 더 받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출 1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는 A세무사와 B세무법인은 월 15만원의 기장료를 받는 반면 C세무사는 10만원을 받습니다.
상담료는 세목·수준별 차이…신고 맡기면 빼줘
세금문제가 생기면 세금전문가인 세무사를 찾게 되는데요. 어느 곳을 고를지 정하는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세무사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는 물론 단순한 수수료 정보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냥 수수료 문의만 하자니 머쓱하고 상담이라도 받자니 터무니 없는 수수료를 물게 될까 겁부터 납니다.
세무사들의 평균적인 서비스 수수료 수준만 알고 있어도 이런 부담은 줄어들 겁니다. 그렇다면 세무사들은 실제로 수수료를 얼마나 받고 있을까요.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 및 법인 세무사의 수수료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세무사 수수료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세무사와 같은 전문 자격사들의 서비스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이죠. 공인중개사 정도만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이 법(조례)으로 정해져 있을 뿐 대부분은 가격담합을 막기 위해 수수료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업계에서 통용되는 가격 수준은 있습니다만 정확한 수수료는 개별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순대국밥은 보통 7000원~8000원 정도 한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실제 가격은 집집마다 제각각인 것과 마찬가지죠. 어떤 집은 6000원에 팔기도 하지만 어떤 집은 순대국정식이라는 이름으로 몇가지 메뉴를 추가해 1만원에 팔기도 합니다.
◇ 기장료 월 10만원~15만원 수준…매출에 따라 차이
세무사 업계 전반의 수수료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조사를 해보니 개략적인 수준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의 세무사 사무실에는 고객용으로 서비스별 수수료표를 비치해 놓고 있고요. 드물지만 온라인 상에 서비스 수수료를 메뉴판 형식으로 공개해 놓은 세무사도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기장서비스 수수료는 매출 1억원 미만의 개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월 10~15만원 정도로 가격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영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매월 회계처리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그 장부작성을 세무사가 대신해 주는 일이 바로 기장입니다.
기장료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한 후에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조금씩 더 받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출 1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는 A세무사와 B세무법인은 월 15만원의 기장료를 받는 반면 C세무사는 10만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매월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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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조정료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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