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76 고합 186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 법원전시관에 있는 낡은 판결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1976년 11월 타자기로 한 글자씩 눌러쓴 7장 분량의 판결문은 42년이라는 세월의 무게에 누렇게 변해 있었다. 하지만 맨 마지막 장 ‘판사 이영구’라는 문구 위 이 판사의 자필 서명은 선명했다. 그 판결이 있었던 그해 4월.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수업시간에 “후진국일수록 1인 정권이 오래간다” “우리나라 정권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해 먹는다”고 말했다. 당시 정보기관에 다니던 한 학생의 아버지가 신고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교사는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역사적 사실을 날조했거나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긴급조치 9호 위반 피고인 221명에 대한 선고 중 유일한 무죄였다. “정권의 방어체제가 무너졌다”는 말이 나왔고, 이듬해 1월 지방으로 좌천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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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3,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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