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검찰 수사로 밝혀진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 행태를 보면 ‘공정’이란 단어가 민망할 정도다. ‘1년 차 연봉 1억9000만 원, 2년 차 2억9000만 원, 3년 차 2억4000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식으로 3년 치 연봉을 스스로 정하거나 골프회원권에 비서, 월 500만 원씩 쓸 수 있는 법인카드, 건강검진까지 요구했다. 출근 안 해도 되는 조건으로 2억 원을 보장받고 고문으로 취업하는가 하면 대기업에 자녀 채용을 요구한 간부도 있다. ▷특이한 점은 취업된 당사자들 누구도 입건조차 되지 않고 조사도 참고인 자격으로 받았다는 사실이다. 공정위가 특정 기업과의 업무 연관성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예비 퇴직자에 대해 ‘경력 세탁’을 해준 덕분에 인사혁신처의 재취업 심사를 교묘하게 통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재취업 대상은 주로 대기업과 유통회사다. 지배구조나 인수합병에서 광고, 소비자문제까지 걸면 걸릴 게 많다는 약점을 이용했다. 기업의 ‘갑질’을 막아야 할 공정위가 기업의 약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s://ift.tt/2weLAlU
via
자세히 읽기
August 21, 2018 at 03:00A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