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마다 ‘기술인이 대한민국 미래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명장 및 우수 숙련기능인을 공모한다. 그런데 여기에 신청을 하려면 구비서류도 지나치게 많거니와 그 내용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아 시정이 필요하다. 우선 신청 서류가 스물아홉가지나 된다. 기술인이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이지 사무직이 아니다. 현장 근무자에게 이토록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편의주의 행정이 아닐까 생각한다. 필자의 전문 분야인 공예 분야만 해도 신청 서류에 주민등록번호를 끝자리까지 써야 하는 곳이 무려 12군데나 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선 예전 직장의 해산(폐업)경력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사업주일 경우엔 폐업사실 증명원을 내야 하고, 근로자일 경우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이 보증인은 재직 당시 같은 회사에 다닌 직원이어야 한다. 회사의 4대 보험 증명서 등도 첨부해야 한다. 29종류의 서류를 모으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이 서류를 들고 공증사무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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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8,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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