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원가 공개다. 참여연대가 2011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는데 최근 대법원이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시민단체가 원가 자체가 궁금할 리는 없고, 요금을 낮추는 압박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에 시민단체, 국회의원, 나아가 대통령까지 공약으로 통신비 인하 압박을 가하는 근거는 뭘까. 그 바탕에는 ‘가격=원가+적정 이윤’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소신이 깔려 있다. 논란이 됐던 치킨값, 아파트 분양가에도 적용한 논리다. 이 가격보다 높으면 해당 기업은 ‘국민들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 배만 불리는 악덕업자’가 된다. 중학교만 나와도 알 수 있는 가격원리는 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그게 모두에게 이롭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통신비 인하는 정치 논리와 시장 원리가 부딪치는 또 하나의 전선이다. 크게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부실기업 구조조정, 규제개혁 등 요즘 우리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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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9,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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