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의 시장경제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회주의 헌법안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지나치다 할지라도 대통령 개헌안의 일부 조항, 특히 제128조 제2항 토지공개념 규정(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지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토지공개념이란 한정된 재화인 토지의 공적 성격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제한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토지공개념은 현행 헌법하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농지 소유의 제한 등 다양한 형태로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토지공개념에 대해 적지 않은 오해가 있는 것은 과거 토지공개념 관련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때문이다.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토지공개념 자체가 위헌 결정된 것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헌재는 토지공개념의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단지 그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s://ift.tt/2q4NZ0d
via
자세히 읽기
April 05, 2018 at 03:00A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