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3월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11년 가까이 여야가 옥신각신 싸운 끝에 가까스로 통과되긴 했지만, 법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법은 두 가지 핵심 이행사항을 담고 있다. 하나는 통일부에 북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는 것이었다. 기록센터는 법안 통과 직후 통일부 산하에 만들어졌지만, 인권재단은 아직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재단 이사 5명씩을 추천하게 됐지만, 아직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사가 무슨 대단한 벼슬도 아닌데, 그걸 2년씩이나 방치하는 이유가 뭘까. 국회의 위선이다. 북한인권법은 선거 때 활용하는 소재였을 뿐이다. 법안이 통과돼 볼 장 다 봤으니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어쩌면 그들 스스로가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 개선에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해 그런지도 모르겠다. 나도 북한인권법의 실효성엔 의문이 든다. 2012년 6월 ‘누구를 위한 북한인권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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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2,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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