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헌(改憲)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 헌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법조계, 국민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헌법의 내용을 담게 될 우리말 표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다. ‘법은 언어로 형상화된다’는 언어학자 페트라 브라젤만의 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헌법도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 비로소 형태를 갖게 되므로 그 내용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는 어법에 맞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작성돼야 한다. 그런데 현행 헌법은 전문부터 이런 기대를 무색하게 한다. 약 340자의 전문은 한 문장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 격조사 ‘의’가 수없이 반복된다. 그뿐만 아니라 한 문장 안에 병렬문과 종속문, 관형절이 여러 개씩 들어 있어 한 번에 읽기가 쉽지 않다. 이 외에도 현행 헌법에는 비문과 난문이 적지 않다. 헌법 제47조 제1항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에서 ‘집회되다’는 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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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2,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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