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폭력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찾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가해 학생의 폭력이 인정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대학입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도 물러설 수 없다. 제3자는 가벼운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문제를 가져올 정도면 ‘마지막’이라고 판단할 때가 많다. 한 어머니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학폭위에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아들이 휴식 시간에 친구와 장난을 치다 실수로 친구의 치아를 부러뜨렸는데, 이 일로 학폭위의 징계를 받게 됐다는 것이다. 아들의 실수로 치아가 부러졌지만 장난 중 발생했기에 학교 폭력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며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학교 폭력으로 접수되면 학교는 자체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축소 또는 은폐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학교는 학폭위에 사안을 맡길 때가 많다. 학폭위에 사안이 상정되면 ‘조치 없음’으로 종결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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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13,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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