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그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런데 이 법은 ‘사업주’의 의미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자연인 아닌 법인이 성희롱을 할 수는 없다. 법인을 잡아 가둘 수도 없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한 자연인을 뜻하는 것만 같다. 그런데 교과서를 보니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영주체로서 개인사업체에서는 자연인이지만 회사나 그 밖의 법인에서는 법인 자체란다. 이쯤 되면 혼란스럽다. 법에서 말하는 사업주는 누굴까?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그 직접 행위자도 벌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하고는 있다. 하지만 법인이 사업주라면 사업주에게 성희롱을 하지 말라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의문은 남는다. 하나 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사업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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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3,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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