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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4.

외국인의 주경리(Главный бухгалтер) 수행 법적요건



1. 주경리 필요성 법적 근거

 

회계기록에 관한 연방법률 7 3항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는 주경리(Главный бухгалтер) 또는 기타 회계책임자(이하 주경리’)에게 회계업무처리를 지정하여야 하거나 외부회사와 회계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은 대표가 주경리 역할을 있습니다.

 

한편, 회계기록에 관한 연방법률 7 4 러시아연방 노동법 57 195.3조에 따라 주경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노동부령(1061н, 제정 2014.12.22.)에서 정한 '경리'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회계기록에 관한 연방법률 7 4항에 따라 상장주식회사, 보험사, 사적연금기금, 투자전문회사, 자산운영회사, 유가증권 유통 관련 기타 경제주체의 경우 주경리직 또는 기타 회계책임자직을 수행하기 위해 대졸이상 회계 관련 전공자의 경우에는 최근 5 내에 3 이상 회계 정산, 회계(재무)보고서 작성 또는 감사 관련 경력 회계 관련 전공이 아닌 경우에는 최근 7 내에 5 이상 회계 정산, 회계(재무)보고서 작성 또는 감사 관련 경력 경제범죄의 전과가 없을 것의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일반기업의 경우 요건은 권고일 강제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경리직 수행의 실무적인 판단조건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 외국인의 주경리 수행 법적 요건

 

러시아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115-FZ, 제정 2002.7.25. 최근개정 2017.07.29)(이하 '외국인 지위법') 14 3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러시아에서 주경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단기 또는 장기 거주(временно или постоянно проживающий) 중이어야 하며 동시에 러시아연방법이 정한 주경리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지위법은 외국인의 체류/거주 지위를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단기 체류 외국인(Временно пребывающий в РФ иностранный граждан)

-      비자 또는 무비자로 체류

-      이민출입국카드 보유

-      장기거주증(Вид на жительство) 또는 단기거주허가(Разрешение на временное проживание) 미보유

-      비자 기간 또는 조약상 정한 무비자 기간 만큼 체류 가능

-      고급전문가(HQS) 장기거주증(Вид на жительство) 취득 전까지 카테고리에 해당

-      HQS 동반가족은 노동허가 기간 만큼 체류 가능

 

2) 단기 거주 외국인(Временно проживающий в РФ иностранный граждан)

-      단기거주허가를 취득한 외국인

-      장기거주증 취득 전까지 외국인이 단기로 거주할 권리를 증명

-      단기거주허가 기간은 3

-      단기거주허가는 러시아정부가 매년 정한 쿼터에 의해 부여

-      여권에 장기거주허가 날인하여 표시

-      단기거주허가 취득을 위한 요건 러시아어, 러시아 역사, 러시아기본법 지식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

-      단기 거주 외국인이 장기거주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단기거주허가를 근거로 최소 1 이상 거주 의무

-      고급전문가(HQS) 단기 거주 허가 취득 불가 대상

 

3)  장기 거주 외국인(Постоянный проживающий в РФ иностранный граждан)

-      장기거주증을 취득한 외국인

-      외국인이 러시아에서 장기로 거주할 권리를 증명. 적법한 신분증 기능 수행.

-      러시아 자유로운 출입국 권리 보장

-      이민출입국카드 보유

-      HQS 경우 단기체류자격에서 바로 장기거주증 취득 허용

-      장기거주증의 기간은 HQS 신분에서 장기거주증을 취득한 경우 최대 3(일반적인 경우 5).

-      HQS 동반가족은 노동허가 기간과 동일하게 장기거주증 발급

 

대부분의 주재원들은 일반적으로 HQS 자격이므로 단기 체류 외국인에 해당하고, 경우에 따라 장기거주증을 취득한 경우 장기 거주 외국인에 해당할 있습니다. 단기 체류 지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HQS 포함) 주경리 요건 하나인 러시아 단기 또는 장기 거주 요건 부합하지 않으므로, 주경리직을 수행할 없습니다. 다만, 장기거주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경리직을 수행할 있습니다.

 



 

3. 법적 책임의 경계

 

회계 세무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 과실이 회사의 경영진과 주경리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최종책임자가 달리 정해집니다. 다만,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경영진과 주경리 간에 회계정산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고 경영진의 서면 지시에 따라 주경리가 업무를 수행 경우에는, 해당 업무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업무를 지시한 경영진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4. 결론

 

1)    회사의 대표는 주경리 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또는 외부회사와 회계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러시아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회사의 주경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기또는 장기 거주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경리의 경우 대졸이상 회계 관련 전공자의 경우에는 최근 5 내에 3 이상 회계 정산, 회계(재무)보고서 작성 또는 감사 관련 경력 회계 관련 전공이 아닌 경우에는 최근 7 내에 5 이상 회계 정산, 회계(재무)보고서 작성 또는 감사 관련 경력 경제범죄의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출처 : 법무법인 지평 모스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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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4, 2017 at 05:5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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