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다음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제정·개정 의결하였습니다.
가. 제1104호 ‘보험계약’ 개정(2017. 3. 24. 의결)
나. 제1040호 ‘투자부동산’ 개정(2017. 4. 21. 의결)
다. 제1116호 ‘리스’ 제정(2017. 5. 22. 의결)
라.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7)(2017. 9. 22. 의결)
이에 따라 회계기준위원회는 해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2017년 12월 20일자로 공표합니다. 제정·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4호 ‘보험계약’ 개정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40호 ‘투자부동산’ 개정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리스’ 제정
4.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7)
담당자 :
오소라 선임연구원 Tel. 02) 6050-0184
양정아 수석연구원 Tel. 02) 6050-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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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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