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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6.

12월 5일 EU council 이 한국을 조세회피국 블랙리스트로 추가함에 따른 유럽 내 한국 기업들 향후 영향

EU, 한국을 포함한 17개 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발표




12월 5일 (현지시간) , EU Council 은 한국을 포함한 17개 국을 조세회피처블랙리스트 국가 (EU list of non-corporative jurisdictions for tax purposes) 로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동 리스트에는 한국 외에 파나마,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바베이도스, 카보베르데, 그레나다, 마카오, 마셜제도, 팔라우, 세인트루시아,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괌, 몽골, 나미비아, 토바고가 포함되었습니다.


출처 : http://ift.tt/2iTS72D




EU Council 이 이날 발표한 결정문 (15429/17, 이하 „결정문“) 에 따르면 EU는 한국 정부가 한국내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제 혜택을 2018년 말까지 철폐하겠다는 확약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한국을 동 리스트에 포함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Korea has harmful preferential tax regimes and did not commit to amending or abolishing them by 31 December 2018“)


블랙리스트는 최소 1년에 한번 개정되며, 블랙리스트에 추가된 국가의 관계 중앙 부처는 EU 의 Code of Conduct Group 의장으로부터 i) 리스트에 포함된 이유 및 ii) 리스트에서 제외되기 위해서 해당 국가에서 취해야 할 조치가 명시된 서한을 받게 됩니다. 

EU 측은 내년 중순 경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1년에 한번 명단을 업데이트할 것임을 결정문에 언급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하여 한국이 동 리스트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동 리스트 발표에 따른 유럽 내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 결정문 Annex III 에는 EU Council 은 EU 내 Member State 에게 아래 안을 입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 EU fund Access (Defensive Measures in Non –Tax Area)


금번 결정문 Annex III 에는 European Fun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FSD) 및 EFSD 에 대한 Guarantee Fund 의 지원 자격에 대한 선별시 동 블랙리스트에 해당되는 국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FSD 를 통한 투자는 개도국 대상 해외개발원조 사업 중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국한됩니다. 따라서 일부 국내 언론에 보도된 바와는 달리 한국 본사 또는 유럽 소재 자회사가 EU 국가 내 공장 증설 등 한국 회사가 유럽 내 직접 투자시 세액 감면 혜택이나 EU Fund cash grant 의 신청 자격 심사시 한국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2. EU 회원국 내 세법 개정안 (Defensive Measures in Tax Area)


동 결정문은 EU 회원국 정부들에게 하기 조치 중 적어도 1개 이상을 세제 운영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정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동 조세회피처 국가를 활용하여 세무상 이득을 본 유럽 내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 감사 강화

• 동 조세회피처 국가를 활용하여 거래 구조 (structuring) 를 설계한 유럽 내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 감사 강화



 

 또한 동 결정문은 EU 회원국 정부들에게 다음 사항을 세제 개편시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defensive measures of legislative nature in tax area that could be applied by the Member States)


특정 비용에 대한 손금 불산입 (Non – deductibility of costs) – 예를 들면, 블랙리스트 국가 소재 관계회사에게 지급한 비용 지급에 대하여 특정 비용 손금 불산입


조세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Controlled Foreign Company rules) 적용


특정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세 적용 – 예를 들면, 특정 거래에 대하여 블랙리스트 국가 소재 관계회사에게 의제 배당 또는 은닉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세 적용


금융 소득 면세 제한 (Limitation of participation exemption) – 유럽 소재 기업이 블랙리스트 국가 소재 투자기업이나 자회사의 보유주식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이나 주식 처분으로 실현된 모든 자본 소득에 대해서는 100% 면세하는 조항을 향후 적용 제한


Switch over rule 유럽 소재 회사가 블랙리스트 국가 소재 자회사로부터 배당, 주식 처분에 따른 자본 이득 및 과세 소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블랙리스트 국가 에서 적법하게 과세되지 않았다면 유럽 과세 당국이 과세 가능


입증 책임에 대한 이전 (Reversal of the burden of proof) - 유럽 내 기업과 블랙리스트 국가 소재 기업간 거래에 대하여 적법하게 과세소득으로 신고하였다는 입증 책임이 향후 납세자에게 부과됨


블랙리스트 국가 소재 기업과의 거래 관련 문서화 요건 강화 (Special documentation requirements)


해외 거래 관련 블랙리스트 국가 소재 기업과의 거래 공시 의무화 (Mandatory disclosure by tax intermediaries of specific tax schemes with respect to cross-border arrangements)




EU Council의 결정문을 기초로 유럽 내 EU 회원국들이 자국의 세법을 개정하거나 동 규정을 근거로 유럽 내 한국 기업의 세무조사시 반영하기까지는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EU 회원국 내에서 동 결정문에 따른 직접적인 세법 적용 변경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유럽 소재 한국 회사에 대하여 더욱 엄격하고 빈번한 세무 조사가 수행될 예정이며 특히 본사와의 거래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기업들의 입증 책임 (Burden of Proof) 이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또한 개별 EU 국가 내 세무조사관들이동 결정문을 근거로 하여 세무 조사시 본사와의 거래에 따라 이익이 본사로 과도하게 이전되었다고 자의적으로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한국 본사와의 거래에 대한 APA (사전가격승인제도) 가 유용성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하나, 유럽 내 한국 기업의 APA 신청에 따른 수요가 급증할 경우 신청 및 타결까지 시간이 기존 대비 더욱 오래 소요되며, 기존 APA 신청 기업의 경우 유럽 내 세무 당국에서 추가 질문 및 자료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EY Germany KBN Newsletter 2017-12) 


EY Europe KBN Newsletter December 20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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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7, 2017 at 01:5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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