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응급구조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언급되며 관심사로 떠올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1990년대 잇달아 일어난 재난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자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에 따라 1, 2급 응급구조사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된 이후 3만여 명이 배출돼 응급의료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범위는 기도 삽관, 정맥로 확보와 간단한 응급처치 등 14가지로 18년 동안 바뀌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업무범위 제한 때문에 응급구조사들이 구급대나 응급실 등에서 필요한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법에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급 응급구조사는 현실에서는 여러 응급환자에게 다양한 처치 활동을 하고 있으나 좁은 업무범위로 인해 대부분 무면허 의료행위자가 되고 있다. 그동안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에 대한 논의는 산발적으로 있었으나 아무런 개선이 없었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인 구급차 안과 병원 응급실의 응급처치 환경에는 많은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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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6, 2017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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