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시점 통계지표’라는 참고자료를 지난달 29일 배포했다. A4용지 한 장에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과 2017년 통신비와 가입자 수 등 10가지 항목에 대한 비교가 표로 나열돼 있었다. 3년간 가계통신비, 평균가입요금, 고가요금제 비중은 감소했고 알뜰폰 가입자, 중저가 단말기 판매는 늘었다는 등 공(功)만 있고 과(過)는 없는 발표였다. 시민단체의 반응은 싸늘했다.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단통법이 통신사 이익만 불리고 통신요금 인하 효과는 미미했던 ‘실패작’이라고 논평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천정부지로 뛴 프리미엄폰 가격과 음성화된 스폿성 불법보조금 실태는 뺀 통계”라고 지적했다. 단통법이 경쟁을 위축시키고 통신사의 독과점 구조를 공고화했다는 평가였다.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통신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한 게 골자다. 법 시행 후 통신사들은 보조금 경쟁을 덜하게 됐고 그만큼 비용을 절감했다. 반면 소비자들은 휴대전화를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ift.tt/2wM4n7d
via
자세히 읽기
October 11, 2017 at 03:00A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