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동대표 일반에 관한 상담 사례
1. 동대표에 대한 운영비 지급은 관리규약에 정해야
【질의】동대표 운영비 지급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운영비 사용규정'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만으로 운영비를 정해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지급여부 및 금액은 관리규약에 규정해야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은 관리규약에 포함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만으로 운영비를 정할 수 없다.
또한 관리규약 또는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운영비사용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주민의 동의없이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동대표 자격 등 사항은 관리규약에 정해야
【질의】대표회의 구성원
위탁관리회사 임'직원이나 경비 및 청소 용역회사의 임.직원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회신】동대표 자격 등은 관리규약에 정해야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동 규정에 적합하다면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있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 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자격에 관한 사항도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해 입주자 등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3. 임의단체 임원도 자격 갖췄다면 동대표 겸임 가능
【질의】임의단체 임원의 동대표 겸임
당 아파트의 임의단체인 노인회의 임원(회장)이나 부녀회의 임원(회장)이 입주자 대표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동대표 자격 갖췄다면 가능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귀 아파트 노인회 및 부녀회의 임원이 상기 규정에 적합하고 귀 아파트 관리규약상 별도 제한조항이 없다면 입주자 대표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하다.
4. 부부가 교대로 동대표에 선출될 시 연임에 해당
【질의】부부가 교대로 동대표 에 선출될 시 연임 여부
관리규약상 동별 대표자 자격에 연임 제한이 있는 경우 부부가 교대로 동별 대표자를 할 수 있는지.
【회신】연임에 해당돼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피선출권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부부가 교대로 동별 대표자를 하는 경우 이는 연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동별 대표자의 선임․해임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질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8명 중 현재 5명이고, 해당동 주민의 불신임 동의에 의거 대표회장을 해임하고자 하나 대표회의 의결이 최소정족수(5인)를 만족시키지 못해 불신임 논의가 불가하다는 자체 결론을 내렸다. 이 경우 불신임 대상인 대표회장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와 동별 대표자로서 그대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관리규약에 정해야
【회신】주택법 제57조 제1항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동별 대표자의 선임.해임은 관리규약에 포함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질의의 사항은 귀 아파트 관리규약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입주민들간의 협의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결원을 조속히 보충해 불신임 안건을 처리하는 등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6.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적용 등은 관리규약에 정해야
【질의】동대표 결격사유 적용
아파트 관리규약에 '임기 만료 전 사퇴한 후에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02년 1월 14일 사퇴한 자가 2004년 11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동별 대표자에 출마할 수 있는지와 위의 조항은 지난 2004년 6월 관리규약 개정시 삽입된 내용으로 지난 2002년에 동대표를 사퇴한 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관리규약에 정해야
임기만료 전에 사퇴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동대표가 될 수 없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하였다면 관리규약 개정 전에 사퇴한 자에 대한 적용여부 등 경과조치를 관리규약에 상세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관리규약 개정 이후 사퇴한 자부터 동대표 결격사유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7. 동대표 회의록에 서명 누락됐어도 의결안건 유효
【질의】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구성원 과반수가 찬성 결의하였더라도 개별적으로 찬성하지 아니하는 출석 동별 대표자가 회의 후 회의록에 서명을 하지 아니할 때 결의된 안건과 회의록의 효력이 발생되는지.
【회신】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의견은 일부 동별 대표자가 회의록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하여 결의된 안건과 회의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회의록 서명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동별 대표자의 의무사항으로 봐야 한다.
8. 단지에 주민등록 후 6월 이상 살아야 동대표 자격
【질의】동대표 자격 기준
아파트에서 동별 대표자를 선출키 위해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선출공고를 게시했다.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비록 6개월 이상 거주하였다 할지라도 주민등록상으로 6개월이 미달하였을 때(선출공고일 2003년 12월 5일, 주민등록 이전 2003년 12월 2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자격이 있는지.
【회신】주민등록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한 자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선임이 불가하다.
9. 동대표의 관리직원 겸임금지 등은 관리규약에 정해야
【질의】동대표의 직원 겸임
아파트 관리규약상 겸임금지규정이 있음에도 대표회의에서 동별 대표자의 주차관리원(경비원) 겸임을 의결할 경우 타당한지.
【회신】관리규약에 규정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와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을 관리규약에 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귀 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별 대표자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질의한 동별 대표자의 관리직원 겸임은 타당하지 않다. <주기-10643 2004. 8. 12.>
10. 동대표 의결권, 동대표 아닌 자가 매번 대리로 의결권 행사할 수 없어
【질의】동대표 의결권
당아파트 관리규약 제15조 제8항에 '입주자 대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지명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A라는 동대표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기록한 위임장을 배우자를 통해 제출토록 한 뒤 매번 동대표 의결권을 대리토록 하고 있는데 합당한지.
【회신】매번 대리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어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며, 동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동의 동별 대표자가 아닌 자가 대리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11. 동대표 중임, 동대표 중임시 당해棟 입주민 과반수 동의 필요
【질의】동대표 중임
현 입주자대표회의 제11기의 동별 대표자가 차기인 제12기의 동별 대표자로 중임하는 경우 다시 당해동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없어도 되는지와 현 제11기 동별 대표자가 제12기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되었을 경우 제12기 동별 대표자 입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관리위원의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회신】당해동 과반수 동의 얻어야
현재의 동별 대표자가 차기 동별 대표자로 중임하기 위하여는 다시 당해동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현재의 동별 대표자가 차기 동별 대표자로 출마한 경우에는 귀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선거관리위원의 직이 자동 상실되는 것이다.
12. 동대표 보궐선거, 동대표 보궐선출시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따라야
【질의】동대표 보궐선거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30조 제7항에 '동별 대표자의 선출이 완료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산한다.되어 있다.
만약 동대표의 유고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한 결원시 보궐로 선출할 때 이에 대한 절차 및 규정은.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공사도급계약서에 서명 날인해 계약을 체결한 바 이 계약이 적법한지.
【회신】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야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10일 전에 구성한다.'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아파트 동대표 보궐 선출시는 아파트 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를 치뤄야 한다.
아파트의 공사계약주체에 대해서는 귀 아파트의 자체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계약당사자로 서명날인한 경우의 계약적격여부는 귀 아파트 입주민들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13. 동대표 임원 제한 등은 관리규약에 정해야
【질의】동대표 임원 제한
당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출과정에서 동대표 후보의 근무처가 S도시가스 고객센터이고, 사무소가 당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상가에 설치,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을 경우 동별 대표자 임원으로서 적합한지.
【회신】관리규약에 정해야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18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당해 공동주택에 각종 공사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의 임직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기 규정은 아파트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동대표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상기 규정과 동일하게 관리규약을 정하였다면, 해당 아파트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입주민들이 판단해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14. 동대표 중임 규정, 동대표, 임기 만료 후 선출절차 거쳐야 중임 가능
【질의】동대표 중임 규정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19조의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임기 2년 만료 후 자동연임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동 준칙의 부칙 제3조의 '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된 규정은 이 규약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규정의 구체적인 설명은.
【회신】동대표 임기 만료 후 재선출
동별 대표자가 임기 2년 만료 후 자동연임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동별 대표자 선출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동 준칙의 부칙 제3조는 관리규약 개정으로 아파트 내의 주차장운영규정, 선거관리위원회규정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의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관리규약은 개정이 필요할 경우 입주민 등의 동의로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15. 동대표 중임 선출, 동대표 중임할 경우도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 받아야
【질의】동대표 중임 선출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가 중임할 경우 후보등록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와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동의 받아야
동별 대표자가 임기를 마치고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과거 제출한 후보등록서류와 관계없이 후보등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동별 대표자는 귀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해당동의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선출해야 할 것이다.
16. 동대표 자격, 동대표 자격은 당해단지 6개월 이상 거주한 입주자
【질의】동대표 자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출가한 딸(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음)인 경우 그 부모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있는지.
【회신】6개월 이상 거주한 입주자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출가한 딸의 부모가 동 규정에 적합하게 거주하고 있다면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있다.
17. 동대표 연임, 동대표 연임 등은 관리규약에 따라야
【질의】동대표 연임
부부가 연수합산 2년의 동대표 임기를 만료하고도 연수중단 없이 교대로 동대표에 출마 가능한지.
【회신】관리규약에 따라야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19조에 의하면 ''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임기산정은 한 사람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귀 아파트의 관리규약이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과 동일하다면 부부가 교대로 연수중단 없이 교대로 동대표에 출마할 수 없다.
18. 동대표 의결권 위임, 동대표 의결권 위임 등은 관리규약에 정해야
【질의】대표 의결권 위임
아파트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당해 동의 다른 입주자를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회의에 불참한 동대표가 대표회의 구성원 중 특정인에게 위임해 대표 1인이 2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회신】관리규약에 정해야
귀 아파트 관리규약에 당해 동의 다른 입주자를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해 동 입주민에게 위임하지 않음은 타당하지 않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대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19. 동대표 피선거권, 동대표 피선거권은 연령으로 제한할 수 없어
【질의】동대표 피선거권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 대표자)의 연령 제한을 만 60세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했을 경우 입주민의 피선거권 제한 등에 문제가 되는지.
【회신】연령으로 피선거권 제한 못해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 동대표의 관리주체 겸임, 동대표 자격기준 등은 관리규약에 정해야
【질의】동대표의 관리주체 겸임
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동대표는 관리주체의 직원을 겸임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당 아파트 위탁관리회사 소속으로 타아파트 관리직원일 경우 동대표 회장을 할 수 있는지.
【회신】관리규약에 정해야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동 규정에 적합하다면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있을 것이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 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자격에 관한 사항도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해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에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21. 동대표 임기산정, 동대표 임기산정 등은 관리규약에 정해야
【질의】동대표 임기산정
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보궐선거(제22기)로 2002년 3월 19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돼 3개월 12일의 잔임기간 동안 활동하고, 제23기 동별 대표자로 활동한 자가 제24기 동별 대표자 자격이 부여되는지.
【회신】관리규약에 정해야
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잔임기간 동안의 동별 대표자 활동을 임기에 산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면 제24기 동대표 자격은 부여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로 현재 시에서는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개정(2004년 2월중)시 동별 대표자의 궐위시 후임자의 임기 및 임기산정에 대한 규정을 검토중에 있다.
22. 동대표 자격, 6개월 이상 거주 입주자만 동대표 자격
【질의】동대표 자격
1) 입주자 Y가 아파트 단지 내 A동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A동은 다른 사용자에게 임대하여 주고 입주자 Y는 B동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을 때 A동 또는 B동 입주자대표로 선출될 수 있는지.
2)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동별 대표자가 6월 이상 거주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 동에서 6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지.
3) 6월 이상 거주는 실제 거주여부에 따르는지와 6월 이상의 기간이 선거공고일 현재인지 또는 당선일 현재인지.
【회신】당해 공동주택에 6월 이상 거주 입주자
1)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격은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계속해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입주자'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서 계속하여 6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므로 입주자 Y는 A, B동의 입주자대표 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동별 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격으로 6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곳은 당해 공동주택 단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 6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3)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당해 공동주택에 6월 이상 거주(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를 말하는 것이다.
6월 이상에 대한 기간 산정은 해당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동별 대표자 선거규정에 정해야 할 사항이다.
23. 동대표 임기산정, 동대표 임기산정 등은 관리규약에 정해야
【질의】동대표 임기산정
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보궐선거(제22기)로 2002년 3월 19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돼 3개월 12일의 잔임기간 동안 활동하고, 제23기 동별 대표자로 활동한 자가 제24기 동별 대표자 자격이 부여되는지.
【회신】관리규약에 정해야
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잔임기간 동안의 동별 대표자 활동을 임기에 산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면 제24기 동대표 자격은 부여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로 현재 시에서는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개정(2004년 2월중)시 동별 대표자의 궐위시 후임자의 임기 및 임기산정에 대한 규정을 검토중에 있다.
24. 동대표 자격, 6개월 이상 거주 입주자만 동대표 자격
【질의】동대표 자격
1) 입주자 Y가 아파트 단지 내 A동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A동은 다른 사용자에게 임대하여 주고 입주자 Y는 B동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을 때 A동 또는 B동 입주자대표로 선출될 수 있는지.
2)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동별 대표자가 6월 이상 거주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 동에서 6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지.
3) 6월 이상 거주는 실제 거주여부에 따르는지와 6월 이상의 기간이 선거공고일 현재인지 또는 당선일 현재인지.
【회신】당해 공동주택에 6월 이상 거주 입주자
1)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격은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계속해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입주자'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서 계속하여 6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므로 입주자 Y는 A, B동의 입주자대표 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동별 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격으로 '6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곳은 당해 공동주택 단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 6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3)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당해 공동주택에 6월 이상 거주(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를 말하는 것이다.
'6월 이상'에 대한 기간 산정은 해당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동별 대표자 선거규정'에 정해야 할 사항이다.
25. 관리규약의 동대표 임기조항 개정, 동대표 임기조항 개정시 경과규정 명시해야
【질의】관리규약의 동대표 임기조항 개정
아파트 관리규약 중 '동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개정해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 바 직전 동대표가 후보출마 등록을 할 수 있는지.
【회신】경과규정 두어야
귀 아파트 관리규약 중 동대표의 임기조항을 개정한 후 직전 동대표의 출마가능 여부는 동 관리규약에 경과규정을 두어 직전 동대표의 출마가능 여부를 명시해야 할 사항으로 서울시에서 직전 동대표의 후보출마 등록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제2절 입주자대표회의 일반에 관한 상담사례
1.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정원은 관리규약에 정해야
【질의】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정원
가)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회장 1인, 이사 3인(회장 포함) 이상, 감사 1인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관리규약의 하부규정인 '입주자대표회의 규정과 임원업무분장 규정에는 임원의 정원(회장 1인 포함 이사 5인, 감사 2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원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나) 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소유자가 대리를 승인하지 아니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규정하고, 관리규정(관리규약 하부 규정)에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 중 소유자가 아닌 자가 입후보한 경우에 소유자가 대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는 경우의 적법 여부.
【회신】관리규약에 정해야
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정원을 관리규약에서 정할지 또는 관리규약의 하부규정에서 정할지 여부는 귀 아파트 실정에 맞게 입주민들이 결정할 사안이나, 임원의 정원을 관리규약에서 정해 주민의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임원의 상한수는 귀 아파트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나) 주택법 제2조 제10호 및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의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므로 동 규정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권 등은 관리규약에 정해야
【질의】동대표 의결권
1) 동대표가 통보받은 회의안건에 대한 찬반여부를 표시해 회장에게 제출하면 참석 및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지와 회의안건 전체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대표회장 또는 동료 동대표에게 위임장을 통해 위임하면 참석 및 의결권의 행사가 유효한지.
2) 특정 관리업체를 선정해 주민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서명을 하고,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서명을 받게 되면 주택관리업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
3) 주택관리업자 선정제안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는지.
【회신】관리규약에 정해야
1) 질의한 사항은 귀 아파트 관리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다.
2) 주택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에 의한다.
3)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3. 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 비례해 선출된 동대표로 구성
【질의】부녀회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주택법상 동별 대표자 5인과 부녀회장을 입주자대표회의로 구성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와 관리규약상 입주민의 동의를 구할 때 서명 당사자가 입주자 또는 사용자 본인이어야 하는지.
【회신】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며 동시행령 제51조 제1항은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다. 질의와 같이 법령에 근거가 없는 통장, 부녀회장 등은 당연직 동별 대표자로서 자격이 없다. 질의의 동의방법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 정한 바가 없으며 따라서 관리규약을 정한 입주자 등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4. 임차인대표회의 운영비, 관리비에 포함시키지 못해
【질의】임차인대표회의 운영비 징수
우리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에서는 운영비를 세대당 관리비에 포함해 부과한다고 임대주택 관리규약 조항을 개정해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려고 하는데 입주민의 동의를 얻는다면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임차인대표회의 운영비를 포함해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관리비에 포함해 징수 못해
임대주택법에는 임차인대표회의 운영비(업무추진비 등) 징수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임차인대표회의의 운영비를 관리비로 징수할 수 없다. 필요시 임차인간에 협의해 별도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주택법의 관리규약은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대로 임대주택에 적용할 수 없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도 감독권자인 시.군.구청에 질의해야 한다.
5. 대표회장 선출 뒤 주민등록 이전했다면 자격 상실
【질의】대표회장 자격 여부
가) 입주자대표회장 취임 당시에는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었으나 3개월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입주자대표회장의 자격이 유지되는지.
나)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입주자 대표 구성원을 해당동에서 1개동당 30세대 1명, 1개동당 60세대 2명씩 하였을 때 동대표 총원 16명에서 재적대표 8명 이내로 구성되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 효력이 있는지.
【회신】주민등록 이전시 자격 상실
가)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질의의 주민등록이 일시 이전된 경우 재입주한 시점부터 기산해야 하므로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없다.
나)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며 동시행령 제51조 제1항은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질의의 관리규약상 구성원이 16명이라면 의결정족수는 9명이다.
그러나 단지 사정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동별 대표자의 충원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연체 등 입주자 등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현재 구성된 인원으로 단순 반복적인 업무만 수행토록 하고 중요사항 및 동별 대표자 없는 동의 입주자 등의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구성원의 결원을 보충해 처리토록 해야 한다.
6. 대표회의 안건은 관리규약에 따라 의결해야
【질의】대표회의 안건 처리
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각 동별 대표자들이 전화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지.
나. 위탁관리하는 공동주택에서 관리소장이 위탁관리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별도로 관리비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수령하였는데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야
가.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소집해 당해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의결해야 할 것이다.
나. 질의의 관리사무소장 급여 등의 문제는 계약 당사자간 위.수탁 계약내용 및 고용계약 등에 따라야 할 것이다.
7. 입주 초, 입대의는 관리방법 결정후 관리업체 선정해야
【질의】입주 초 관리업체 선정절차
주택법시행령 제52조 관련해 사업주체관리중에 입주자 등이 관리업체를 먼저 선정하고 차후 입주민에게 관리방법(위탁관리)과 업체선정 서면동의를 동시에 받아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회신】관리방법 결정 후 업체 선정
주택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체의 요구를 받은 때는 1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방법을 결정하여야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거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8. 대표회의 최소 구성원
대표회의는 회장 1인 포함 4인 이상의 동대표로 구성
【질의】대표회의 최소 구성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관한 구성원은 최소 몇 명의 동별 대표자가 필요한지와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동의 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체적으로 과반수 또는 3분의 2 이상 또는 전원 찬성의 의결로 해산할 수 있는지.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한 이후 선거절차에 의해 동별 대표자가 선출돼 재구성될 때까지 대표회의 의결을 비롯한 관련 관리업무의 공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4인 이상으로 구성
주택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되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산방법과 입주자대표회의 해산 이후의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귀 아파트 관리규약의 내용과 입주민들간의 협의를 통해 처리돼야 할 것이다.
9. 입주자대표회장 자격 기준 대표회장 자격, 관리규약에 합리적으로 정해야
【질의】입주자대표회장 자격 기준
가) 당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주택관리업체 소속(타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근무)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할 수 있는지.
나) 동별 대표자 4인 중 3인이 사퇴의사를 표명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산하고 전체 동별 대표자를 새로 선출할 수 있는지.
【회신】관리규약에 정해야
가)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는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동 규정에 적합하다면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있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 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자격에 관한 사항도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해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에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나)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산 등에 관한 사항도 관리규약에 명확하게 정하고 그에 따라야 한다.
10. 대표회의와 재건축 관련 위원회, 대표회의와 재건축 위원회는 예속관계 아니다
【질의】대표회의와 재건축 관련 위원회
아파트 내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중이다.
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예속단체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 및 통제와 지시를 받아 운영해야 하는지.
【회신】예속관계에 있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1조 및 제13조의 '입주자 등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목적달성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다른 조직을 결성할 수 없다.'는 조항의 '다른 조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동 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예속관계에 있지 않으며,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상호 협조를 통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11. 대표회의 임원 자격, 대표회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해야
【질의】대표회의 임원 자격
아파트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장은 6개월 이상 거주한 입주민 3인 이상 추천으로 선출하고 경합자가 있을 때에는 무기명투표로 하되 동별 대표자가 아닌 자에게도 입주자대표회장 피선거권 자격을 줄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
【회신】동대표 중에서 선출해야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되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는 당해 아파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중에서 선출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장을 동별 대표자가 아닌 자로 선출함은 법규정에 맞지 않는다.
12. 대표회장.리모델링委 임원 겸임, 대표회의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임원 겸임 가능
【질의】대표회장.리모델링委 임원 겸임
아파트에서 전체 3백64세대 중 56%인 2백4세대의 찬성 동의를 받아 단지 내 리모델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리모델링추진조합의 임원을 겸임할 수 있는지.
【회신】임원 겸임 가능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 단지 전체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주택 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리모델링주택조합 임원의 겸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13. 대표회장 자격 제한, 대표회장 자격, 소유권자로 제한할 수 없어
【질의】대표회장 자격 제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로 관리규약에서 제한할 수 있는지.
【회신】소유권자로 제한할 수 없어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을 소유자로만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다.
14. 대표회장의 감사업무 수행, 대표회장은 감사업무 대리할 수 없어
【질의】대표회장의 감사업무 수행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업무를 대표회장이 대행할 수 있는지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회의록을 직접 작성해 보관할 수 있는지.
【회신】감사업무 대리할 수 없어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되,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하면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할 수 있으나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5항에 규정된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도록 되어 있는 감사업무를 대리할 수는 없다.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장이 직접 보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회의록의 작성주체에 대하여는 동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기준으로 정하면 될 것이다.
15.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대표회의 의결 정족수는 구성원의 과반수
【질의】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아파트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재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로 정하는 것이 적법한 지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도 의결권이 있는지.
【회신】구성원 과반수으로 정해야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며 동시행령 제51조 제1항은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규약에 의결정족수를 정하면서 현재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로 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구성원에 포함되므로 의결권이 있다.
16. 대표회의 미구성시 단순.반복 업무 위주로
【질의】대표회의 미구성시 업무처리
입주자대표회의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 업무처리방법은.
【회신】단순.반복적 업무 진행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에는 동별 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를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등에 대하여는 입주자 등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의 후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의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법령에 별도로 정하여지지 않았으나 임기가 만료된 회장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입주자 등이 합의할 경우 단순 반복적인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중요한 사항은 조속하게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요건이 완비된 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7. 대표회장 해임, 대표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질의】대표회장 해임
아파트 관리규약상 19명으로 되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에 6명이 참석, 대표회장을 해임할 경우 대표회의 의결에 정당성이 있는지.
【회신】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며,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규약상 구성원이 19명인 경우 의결정족수는 10명인 것으로 사료된다.
18. 입주자 대표 선출, 입주자대표 선출 절차 등은 관리규약 따라야
【질의】입주자 대표 선출
가) 현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지 않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는지와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차기 동대표 선출시 피선거권이 있는지.
나) 입주자대표회의 최초 구성일이 지난 2002년 1월 8일이라면 최초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만료일은 언제인지.
다) 지난 2002년 1월 8일 최초 구성된 입주자대표 중 2인(회장 포함)이 현재까지 동대표직을 맡고 있다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합법적인 단체인지.
라) 지난 2001년 6월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하면서 관리주체가 입주민 동의를 받고 제정한 관리규약과 지난 2002년 1월 8일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시 구청에 첨부문서로 보낸 당시 서울시 표준관리규약 중 어떤 관리규약을 따라야 하는지.
【회신】관리규약 따라야
가) 입주자대표 선출절차와 현재 입주자대표의 피선거권 자격여부에 대하여는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대로 입주민들이 판단해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나)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귀 단지에서 질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만료일은 2003년 1월 7일이다.
다)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입주자 대표 임기가 1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2002년 1월 8일 이후 현재까지 입주자 대표로 재임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은 아파트에서 관리규약을 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한 것으로 귀 아파트에서 입주민 동의를 받은 관리규약을 따라야 한다.
19. 임차인대표회의 동대표 자격, 임차인 대표 자격은 관리규약 등 따라야
【질의】임차인대표회의 동대표 자격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동별 대표자의 자격에 관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2항 4에 보면 동별 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는 '임차인'이라 명시되어 있는데 임차인이라 함은 임차계약을 맺은 계약당사자만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 거주하고 있는 계약자가 아닌 세대구성원이라도 그 '임차인'에 포함되는지.
【회신】임차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
임대주택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임차인대표회의는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동별 대표자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 동별 대표자의 선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임대주택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단지의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관리규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임대차인간에 별도로 합의해 결정할 사항이다.
다만, 분양주택 입주자 범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당해 주택의 임대차계약자 외에 계약자와 임대주택에 함께 거주하고 위임장 등 관계 증빙서류를 통하여 임차인을 대리함을 입증할 수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도 임차인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을 것이다.
20. 대표회의 소집, 대표회의 소집 전 동대표에 개별 통지해야
【질의】대표회의 소집
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기일 5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회의 참석 대상자인 입주자 대표에게 개별 통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주자 전체에 개별 통지하는 것인지.
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체되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을 경우 그 임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재구성된 시점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3년 12월 30일자로 재구성되었다면 그 임기는 2004년 12월 29일까지로 봐야 하는지.
【회신】동대표에 개별 통지해야
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기일 5일 전에 입주자 대표에게 개별 통지하고, 입주자 등이 이를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체된 후 재구성되었을 경우 그 임기는 재구성된 시점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고, 입주자 대표 임기를 1년으로 정하였다면 2003년 12월 30일 입주자대표회의 재구성 후 그 임기는 2004년 12월 29일까지로 봐야 할 것이다.
21. 대표회의 의결, 대표회의 의결시 과반수는 구성원 기준
【질의】대표회의 의결
아파트 관리규약상 구성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 입주자대표
회의에 7명이 참석, 4명이 찬성한 경우 대표회의 의결에 정당성이 있는지와 동별 대표자 선거를 선출공고와 다르게 진행할 수 있는지.
【회신】과반수는 구성원 기준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며, 동 시행령 제51조 제1항은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규약상 구성원이 10명인 경우 의결 정족수는 6명이다.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에는 동별 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질의의 선거절차 등에 대하여도 관리규약에 명확하게
정하고 그에 따라야 될 것이다.
22. 대표회의 불신임, 대표회의 불신임 등은 관리규약에 정해야
【질의】대표회의 불신임
입주자대표회의 불신임 동의서를 제출했을 때 관리소장이 서명주도자 명단이 없다며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지와 동별 대표자의 사퇴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3명만 남을 경우 의결권이 있는지.
【회신】관리규약에 명확히 정해야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에는 동별 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등도 관리규약에 명확하게 정하고 그에 따르면 될 것이다.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를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현재의 3인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러나 질의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비의 연체 등 입주자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가 있으므로, 현재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순 일상적인 업무는 수행하되 조속히 결원자를 충원해야 할 것이다.
23. 보궐선거시 임기 기산일, 구성원 임기 기산일은 관리규약에 정해야
【질의】보궐선거시 임기 기산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6명 중 3명이 사퇴해 보궐선거로 구성원을 충원한 경우 임기 기산일은.
【회신】관리규약에 정해야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4항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를 그 구성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현재의 3인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나, 관리비의 연체 등으로 입주자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가 있으므로 현재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순 일상적인 업무만 수행하되 조속히 결원자를 충원해야 할 것이다.
질의의 구성원 임기 기산일은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3항에 의거 관리규약에 정해 운용해야 할 것이다.
24. 대표회의를 주민자치회로 변경, 입주자대표회의는 관계법령 따라 운영해야
【질의】대표회의를 주민자치회로 변경
입주자대표(동별 대표자), 통장, 부녀회장 등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입주자대표회의 기능을 대신하였는데, 입주자대표(동별 대표자)에게 심의 및 의결권을 주고, 통장 등이 참관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명칭을 주민자치회 등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와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
【회신】관계법령에 따라 운영해야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1항에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며, 동조 제6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질의의 '주민자치회'는 관련법령에 근거가 없으며, 구성원 요건도 맞지 않는 바 법령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기능 및 권한행사 등은 불가능하다.
질의의 동별 대표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동별 대표자 자격요건으로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며, 또한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6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5. 주택관리 재계약, 관리업자와 재계약시 대표회의 의결로 가능
【질의】주택관리 재계약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가 필요한지.
【회신】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어
지난 2003년 11월 30일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에는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동조 제3항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6. 보궐선거시 임기 기산일, 구성원 임기 기산일은 관리규약에 정해야
【질의】보궐선거시 임기 기산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6명 중 3명이 사퇴해 보궐선거로 구성원을 충원한 경우 임기 기산일은.
【회신】관리규약에 정해야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4항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를 그 구성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현재의 3인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나, 관리비의 연체 등으로 입주자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가 있으므로 현재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순 일상적인 업무만 수행하되 조속히 결원자를 충원해야 할 것이다.
질의의 구성원 임기 기산일은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3항에 의거 관리규약에 정해 운용해야 할 것이다.
27. 대표회의를 주민자치회로 변경, 입주자대표회의는 관계법령 따라 운영해야
【질의】대표회의를 주민자치회로 변경
입주자대표(동별 대표자), 통장, 부녀회장 등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입주자대표회의 기능을 대신하였는데, 입주자대표(동별 대표자)에게 심의 및 의결권을 주고, 통장 등이 참관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명칭을 주민자치회 등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와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
【회신】관계법령에 따라 운영해야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1항에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며, 동조 제6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질의의 주민자치회는 관련법령에 근거가 없으며, 구성원 요건도 맞지 않는 바 법령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기능 및 권한행사 등은 불가능하다.
질의의 동별 대표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동별 대표자 자격요건으로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며, 또한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6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출처 : 아파트관리 사진자료 모음(아사모) | 글쓴이 : 임대규 | 원글보기
이상입니다.
항상 건강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민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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