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을 좀 해봤는데, 아래와 같이 하면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1. 세대별 할당된 자동차 대수의 명확화 및 부과 대상 정의 필요
- 총 주차대수 / 총 세대수 = 세대당 할당된 자동차 대수
- 부과 대상 예시 : 세대당 할당된 자동차 대수를 초과한 첫번째 자연수부터 부과함
(예: 할당된 자동차 대수가 1.5대라면 1.5 다음 자연수는 2대 즉, 2대부터 부과)
2. 주변시세의 고려 및 세대별 할당된 자동차 주차권 양도 시장 활성화
- 각 세대에 할당된 자동차 대수는 입주민간 사고팔 수 있도록 활성화(실제로 차 없는 세대가 있을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자연스레 시세가 형성될 것. 즉, 1.5대 할당 세대에서 0.5를
다른 세대에 양도하면, 그 세대는 자신의 1.5와 양수한 0.5를 갖게 되어 2대를 보유하여도
추가적인 주차료 부담이 없어짐. 다만 이러한 방법을 적용한다면 각 세대별
최종 주차 할당 대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업무량이 증가할 수 있음.
또한 주택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양도할 사람은 양수할 사람에게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추후 매매 계약 관련 분쟁이 없어질 것(즉, 주차할당 대수에 따라 세대 프리미엄이 달라질 수 있을 것)
-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 근처 유료주차장 시세를 고려하여 초과된 대수에 대한 관리비 부과 필요성을
고려해야 함. 하지만 제 감사 경험과 소견으로는 이렇게 부과된 주차비충당금 등이
이후 입주민을 위해서 주차 시설 확충 등으로 이어진 경우를 거의 보기 힘들고,
실제 그렇게 되려면 대규모 공사가 필요한데 시간 소요가 너무 김. 따라서 입주민 고충이 늘어남.
즉, 가장 이상적인 초과 대수당 부과할 금액은 "주변 시세" 만큼임.
- 이러한 경우 초과 대수 보유 입주민은 "주변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아파트 주차장을 유료로 이용하거나"의
단순한 선택의 문제로 전환되므로, 매우 합리적이라 할 것임. 시간이 지나면서 주차권 시세와
월 주차장 시세가 자연스레 균형 상태를 이루지 않을까 사료됨.
- 다만 진짜 시세대로 입주민에 청구하면 불만 폭주, 관리사무소 또는 입대위 소송 분쟁 등 야기 예상됨.
따라서 입주민 경우 유료시세의 XX %를 할인 적용한다. 부과 시점은 언제부터 한다.. 라는 사전 공지 명확하게
하여 개개인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충분히 준 이후에 분쟁 발생 소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함.
3. 시간대 구분 및 초과 수익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주차 공간 추가 확장하는 방안
- 예를 들어 출근 전, 퇴근 이후 주차 가장 활성화되는 시간에는 입주민만 출입가능하도록 하고
- 비출근 시간에는 비입주민에게도 출입 허가 + 유료화하여 관리외수익 초과 확보한다면
- 그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아파트 부지 외 주차부지 확보(토지 명의는 공동주택 소유자 공동 지분으로 정함이
타당)하거나, 아파트 내 시설 개보수 공사 통해 추가 대수 확보 등의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해보임.
- 다만, 현실적으로 매우 ~~~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함.
- 추가적으로 고민해본다면, 정말로 주차난이 심각한 단지라면 입주민 분담금 거취하여 분담한 세대에 대해서만
확보한 주차 공간에 대한 지분 높혀주는 방법이 더욱 이상적이고 그 실효성 도래 시점이 단축된다 할 것이나
- 부지 확보 과정에서 이권개입 문제 등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비추.
이상, 제 소견이었습니다.
이민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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