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개정 2010.12.30.>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개정 2010.12.30.>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개정 2010.12.30.>
제1관 통칙 <개정 2010.12.30.>
제2관 익금의 계산 <개정 2010.12.30.>
제3관 손금의 계산 <개정 2010.12.30.>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6.12.30., 2007.12.31., 2008.12.26., 2009.1.30., 2010.1.1., 2010.12.30., 2014.1.1.>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酒稅)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제목개정 2010.12.30.]
[시행일 : 2019.1.1.] 제21조제2호
제4관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개정 2010.12.30.>
제5관 손익의 귀속시기 등 <개정 2010.12.30.>
제6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개정 2010.12.30.>
제7관 비과세 및 소득공제 <개정 1999.12.28., 2010.12.30.>
제8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개정 2010.12.30.>
제2절 세액의 계산 <개정 2010.12.30.>
제3절 신고 및 납부 <개정 2010.12.30.>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개정 2010.12.30.>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개정 2010.12.30.>
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 <개정 2010.12.30.>
제76조(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1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 해당 내국법인이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해당 법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보다 적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2014.12.23.>
② 삭제 <2011.12.31.>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9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주등의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신설 2011.12.31., 2013.1.1.>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주등의 명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④ 삭제 <2008.12.26.>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016.12.20.>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4.12.23., 2016.12.20.>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⑧ 삭제 <2011.12.31.>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3.1.1., 2013.6.7., 2014.12.23., 2016.12.20.>
1.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2호가 적용되는 분(分)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2. 제121조제5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3.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 경우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등(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5. 제121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다만,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로 한다.
6. 제121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다만,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3으로 한다.
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 또는 거주자나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으로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3.1.1., 2014.1.1.>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신청한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경우: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⑪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제11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⑫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둘 이상의 업종을 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맹하지 아니한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는 제117조의2제6항 후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
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같은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신설 2014.1.1.>
[제목개정 2010.12.30.]
[시행일 : 2012.4.15.] 제76조제3항 무액면주식에 관한 개정부분
[시행일 : 2018.1.1.] 제76조제6항, 제76조제7항, 제76조제9항
제2장의2 삭제 <2010.12.30.>
제1절 삭제 <2010.12.30.>
제2절 삭제 <2010.12.30.>
제3절 삭제 <2010.12.30.>
제2장의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설 2008.12.26.>
제1절 통칙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신설 2008.12.26.>
제3절 세액의 계산 <신설 2008.12.26.>
제4절 신고 및 납부 <신설 2008.12.26.>
제5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신설 2008.12.26.>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개정 2010.12.30.>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개정 2010.12.30.>
제2절 세액의 계산 <개정 2010.12.30.>
제3절 신고 및 납부 <개정 2010.12.30.>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개정 2010.12.30.>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개정 2010.12.30.>
제1절 과세표준 및 그 계산 <개정 2010.12.30.>
제2절 세액의 계산 <개정 2010.12.30.>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개정 2010.12.30.>
제5장 삭제 <2001.12.31.>
제1절 삭제 <2001.12.31.>
제2절 삭제 <2001.12.31.>
제3절 삭제 <2001.12.31.>
제4절 삭제 <2001.12.31.>
제6장 보칙 <개정 2010.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9조, 제63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6조 및 제99조제11항의 개정규정(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7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제76조제9항제1호 및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합병 및 분할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17조제3호ㆍ제4호, 제44조 내지 제49조, 제59조제3항, 제99조제11항(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1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고ㆍ납부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 제7조, 제62조 및 제109조 내지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ㆍ등록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0조 및 제63조 내지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66조 내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71조 및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73조 내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의 소각등 또는 자본등에 전입하거나 해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합병평가차익등 및 분할평가차익등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함에 따라 발생한 것을 자본등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손금의 계산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9조 (제1항을 제외한다) 내지 제34조(제3항을 제외한다), 제36조 내지 제38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31조제4항, 제32조제4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6항 및 제36조제3항(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법 시행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제3항제1호의 경우 종전의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에 있어서는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92조제2항제3호 및 제9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가산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6조제4항 및 제1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결합재무제표등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제출기한은 제1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연도 종료후 7월이내로 한다.
③제7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7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19조제1항(신고기한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76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76조제9항제1호 및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1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 ①제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988년 12월 31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과 1988년 12월 중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중 높은 금액
2.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②제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1.>
제9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동호 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적용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수입금액 | 적 용 율 | +--------------+-------------------------------------------------------------+ | 100억원이하 | 1만분의 30 | +--------------+-------------------------------------------------------------+ | 100억원초과 | | | 500억원이하 | 3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5 | +--------------+-------------------------------------------------------------+ | 500억원초과 | 9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4 | +--------------+-------------------------------------------------------------+
②제25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종전의 제18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밀비중 제25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며,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토지등의 취득시기에 관한 특례) 제9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이자소득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의 채권 또는 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1982년 1월 1일전에 종전의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한 한국주택은행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
2. 1983년 1월 1일전에 발행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가. 종전의 산업부흥채권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산업부흥국채
나.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징발보상채권
다. 종전의 통신시설확장에따른감시조치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전신ㆍ전화채권
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국민주택채권
마.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하철공채ㆍ도로공채 및 상수도공채
바. 한국토지공사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발행한 토지개발채권
3.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된 국민저축조합 저축의 이자
제13조 (준비금등의 익금산입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등의 익금산입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거래등의 손익귀속시기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1998년 9월 30일이전에 발행된 종전의 제3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법인세법 제14조의2ㆍ제14조의3ㆍ제14조의4ㆍ제14조의5"를 "법인세법 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50조"로 한다.
②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중 "법인세법 제56조"를 "법인세법 제94조"로 하고, 제9조중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을 "법인세법 제67조"로 하며, 제11조제1항중 "법인세법 제26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으로 하고, 제13조중 "법인세법 제41조"를 "법인세법 제76조"로 하며, 제14조제1항중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을 "법인세법 제67조"로 하고, 제16조중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 및 제18조의3"을 "법인세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로 하며, 제20조중 "법인세법 제19조 각호"를 "법인세법 제16조"로,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법인세법 제18조제2호"로 하고, 제28조중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93조"로 하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법인세법제59조"를 각각 "법인세법 제98조"로 한다.
③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법인세법 제17조"를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로 한다.
④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법인세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7조"를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95조"로 하고, 제5조제2항제1호중 "법인세법 제22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인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ㆍ개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3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개정 2000.12.29.>)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특별부가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특별부가세의 쟁송사건에 대한 적용례) 이 법은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5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신설 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및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73조제1항ㆍ제6항ㆍ제8항 및 제9항ㆍ제74조제2항 및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2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66조제2항ㆍ제76조제7항 및 제8항과 제1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01.12.31.>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과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증권거래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증권투자회사 등의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3조제6항ㆍ제8항, 제74조제2항 및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채권등을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2001년 7월 1일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자등의 계산기간이 2001년 7월 1일전과 2001년 7월 1일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2001년 7월 1일 이후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의 최초 지급일까지 종전의 제73조제6항 및 제7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적용례) ①제92조제2항제2호 단서, 제93조제7호ㆍ제10호 및 제98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3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 이후 최초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외국법인의 지급조서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제2호, 제76조제7항 및 제8항과 제1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제14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99조ㆍ제102조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증권거래준비금의 익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76조제3항ㆍ제5항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98조의4 및 제1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기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ㆍ제55조ㆍ제55조의2ㆍ제57조ㆍ제59조ㆍ제63조제1항ㆍ제76조제1항제1호ㆍ제92조제2항 내지 제6항ㆍ제95조 및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7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으로 처분되거나 기타소득으로 처분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외국법인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하거나 채권등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비과세 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3항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631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동법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 및 그 환급액의 손금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8조제7호 및 제2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21조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2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의 처분과 용도외의 처분에 따른 법인세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 (특별부가세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특별부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토지 또는 사업의 양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부과된 경우 당해 세액의 개발비용인정에 관하여는 부칙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법률 제6852호, 2002.12.30.>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2항제3호중 "도시재개발법"을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⑬ 및 ⑭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호, 제51조의2제1항제2호, 제62조제1항, 제7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자회사로부터 배당받는 수입배당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선박투자회사의 배당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례) 제5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법인세액의 경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ㆍ제59조제1항제4호ㆍ제66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불이행시 원천징수세액 징수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결정 또는 경정하여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대한 적용례) ①제9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3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93조제11호 자목 및 제98조제10항ㆍ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자본거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중간예납에 관한 특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3조 (투자자산 및 투자회사등에 관한 적용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에 따라 개정되는 투자자산 및 투자회사등에 관한 규정은 동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설정 또는 설립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법 시행일 이전에 설정 또는 설립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주택양도소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한 경우의 당해 대가와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분에 대하여는 제93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93조제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7289호, 2004.12.31.> (디자인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9호 가목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⑤ 내지 ⑰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제8항, 제74조제2항, 제98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1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8조의3제1항제1호 단서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목개정 2015.7.24.]
제5조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23일 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산을 상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결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73조제8항 및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외국법인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설립 또는 설치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법률 제5581호 법인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8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지출하는 분에 대하여는 동조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한다.
제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부담금을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합병 및 분할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및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산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7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6조제6항ㆍ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제9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으로 처분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3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수익사업소득계산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5581호 법인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6년 3월 31일 이전에 받은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종전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종전의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본다.
②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은 2006년 3월 31일까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으로 본다.
<법률 제7908호, 2006.3.24.>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단서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2항제2호, 제66조제2항제3호, 제76조제11항ㆍ제12항, 제116조제3항ㆍ제4항, 제117조 및 제1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8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투자신탁의 이익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1호ㆍ제57조의2제3항ㆍ제62조제1항 및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5호의3ㆍ제5호의4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액부터 적용한다.
제9조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경정 및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76조제9항제3호 및 제1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 또는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1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8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법인은 제1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8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6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례) 제2장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8631호, 2007.8.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4호가목중 "사업관련손자회사"를 "손자회사"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결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수시부과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실과 다르게 기부금영수증을 작성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8조의5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2조의2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㉝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 제76조제4항, 제115조 및 제11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제1호, 제18조의3제1항제1호, 제51조의2제1항제2호(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제57조의2제1항ㆍ제5항, 제66조제2항제4호, 제73조제1항제2호, 제98조제6항, 제113조제2항 및 제1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며, 제1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2조제4항ㆍ제5항, 제3조제2항,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제9호,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6조의14 관련 규정, 제21조제7호, 제63조제4항, 제2장의3(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22까지) 및 제1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7.24.>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호 및 제9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분납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4.12.23.>
[단순위헌, 2012헌바105, 2014.7.24. 법인세법 부칙(2008. 12. 26. 법률 제9267호) 제9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제10조(결합재무제표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4항 및 제1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제93조제7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3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세율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율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 따른다.
┌──────┬─────────────────────────┐ │과세표준 │세율 │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1 │ ├──────┼─────────────────────────┤ │ 2억원 초과 │ 2천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제16조(중간예납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제6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제6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7조(연결납세방식의 과세표준에 관한 특례) 2009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결법인의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10년을 5년으로 본다.
제18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특례) ①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은 2009년 2월 3일까지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으로 본다.
② 제93조제7호나목, 같은 조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은 2009년 2월 3일까지는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으로 본다.
제1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법인세(가산세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6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5호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은 그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3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개정 2015.7.24.>
② 이 법 시행 전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6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7.24.>
[제목개정 2015.7.24.]
제21조(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원천징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신탁재산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채권등을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하는 경우(2005년 7월 1일 이후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자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률 제9401호, 2009.1.30.> (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55조"를 "「국유재산법」 제80조"로 한다.
㊱부터 <8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법률 제9763호, 2009.6.9.> (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㉒부터 <61>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60조제4항, 제77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6조제2항 및 제11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76조의13제2항 및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결손금이 공제되도록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60조제4항, 제77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6조제2항 및 제11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합병, 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결납세방식의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현물출자 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외국납부세액 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외국법인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 중 "소득할주민세를"을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소득할주민세와"를 "지방소득세 소득분과"로한다.
제58조의2를 삭제한다.
제96조제2항제1호의2 중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법률 제10221호, 2010.3.31.> (지방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2항제4호나목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⑧부터 ㉓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법률 제10337호, 2010.5.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다목 중 "「기능대학법」에 의한"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법률 제10361호, 2010.6.8.>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8제5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은 제외한다), 제28조제2항, 제41조제1항제1호,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60조제2항ㆍ제4항 및 제9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74조제2항 및 제98조의3제1항ㆍ제4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3조(제1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법정기부금 대상 정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ㆍ제4항ㆍ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산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고보조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4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 시 과세특례 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3조의3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0조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채권등의 중도매도 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74조제2항 및 제98조의3제1항ㆍ제4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74조제2항 및 제98조의3제1항ㆍ제4항ㆍ제6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연결과세표준 신고 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청산소득 확정신고 및 중간신고에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산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9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93조의2 및 제9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10년 11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국채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제93조의2 및 제9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6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중소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종전의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으로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법률 제10898호, 2011.7.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법률 제10907호, 2011.7.2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로 한다.
제24조제2항제4호바목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 제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의2제2항ㆍ제3항, 제57조제4항, 제76조의14제1항제4호 및 제96조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항제5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제8호, 제20조제2호, 제4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및 제76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무액면주식에 관한 개정부분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9조제4항, 제75조,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8조의5제1항 본문("제98조,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4까지 및 제98조의6"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9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병대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무액면주식부터 적용한다.
제5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 이후 최초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4호나목ㆍ아목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7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접대비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모자법인 간 합병 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합병 또는 분할합병 시 자산처분손실 공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물적분할 시 과세특례 적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공포일 전에 종전의 제47조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후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제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공포일 전에 종전의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후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출자법인과 피출자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제4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제3항의 개정규정(무액면주식에 관한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설립신고하는 내국법인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급하지 아니한 계산서 또는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계산서부터 적용한다.
제15조(연결자법인의 배제 및 연결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2제1항 단서 및 제76조의18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흡수합병되는 연결자법인부터 적용한다.
제16조(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의14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의14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처분하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제17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해산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18조(중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현재 중간신고기한이 끝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9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등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부터 적용한다.
제20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2항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제22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5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제93조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7호나목, 같은 조 제8호"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제23조(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제24조(주주등의 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하는 설립신고부터 적용한다.
제25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26조(법인세 세율 변경에 따른 중간예납에 관한 특례)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제63조제1항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7조(건설이자의 배당금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4월 15일 전에 발생한 건설이자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제20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법정기부금의 이월 손금산입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2012년 1월 25일까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 본다.
제30조(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법인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제71조제3항, 제76조제2항, 제9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률 제11603호, 2013.1.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13년 1월 1일"을 "2016년 1월 1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분할법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현물출자 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자법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피출자법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7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승인ㆍ취소ㆍ포기하거나 연결자법인의 변경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구분경리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합병하거나 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6조의8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에 관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76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법률 제11873호, 2013.6.7.> (부가가치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66조제2항제3호다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제76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111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제116조제2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117조의2제4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120조의3제1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제1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0조"를 "「부가가치세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으로 한다.
제121조제2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법률 제12153호, 2014.1.1.> (지방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 제21조제1호 및 제96조제2항제2호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각각 "법인지방소득세"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정기부금 단체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추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4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정자산 취득 후 제공받은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의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물적분할 시 적격분할한 법인의 주식처분 관련 사후관리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미등기 토지등은 제외한다)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제9조(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와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0항 및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연결자법인의 추가 등에 따른 변경신고 기한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배당하거나 배분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의 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2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물적분할 시 적격분할한 법인의 주식처분 관련 사후관리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4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의 공제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5.7.24.>
[본조신설 2014.12.23.]
<법률 제12420호, 2014.3.18.> (공익신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공익신탁"을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1항, 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1항, 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13230호, 2015.3.27.> (울산과학기술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사목 중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서울대학교"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법률 제13426호, 2015.7.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2항제1호나목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㉒부터 ㊺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법률 제13448호, 2015.7.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중 "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법률 제7317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제2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법률 제12166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⑦부터 ⑳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법률 제13499호, 2015.8.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1항제6호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⑫부터 ㉕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법률 제13550호, 2015.12.15.>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2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현물출자 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이 법 시행 전 설립근거법률에 규정된 사업이관(구조개편)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0.>
제6조(세무조정계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9항 및 제76조의17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연결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결납세방식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결자법인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4제2항의 개정규정은 합병 전 기존 연결집단이 보유하던 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처분하거나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기 전에 취득한 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결납세법인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물납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되거나 수용된 토지등에 대해서는 제62조의2제7항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제6항ㆍ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6항ㆍ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지급명세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등 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제4항, 제98조의5제2항 및 제98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분할합병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합병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분할합병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4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93조제6호 및 제98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