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항 : A사에 파견한 직원에 대한 급여를 A사에 청구하는 거래의 경우 적절한 회계처리는 ?검토 결과 : 질의사항만 놓고 볼 때 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으므로 추정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첫째, 공동 사업 현장의 공사원가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가정하며, 둘째, 해당 직원 청구분에 대해서는 A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case라면 A사에 대한 청구분은 모두 영업외수익 처리함이 타당하며, 직원 급여는 모두 비용처리해야 함이 타당합니다.판단 근거는 (1) 직원 파견업무가 귀사의 주된 영업활동은 아닐 것이며, 해당 인력이 파견된 이유가 귀사가 속한 그룹 전체의 인력 sourcing 전략의 일환에서 귀사의 추가적인 매출 확보 목적이 아닌 "계열사별 비성수기 인건비 충당" 목적으로 보이는 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함이 타당(하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유사 건이 발생할 것이고 그 총 금액이 중요하다면 매출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만 합니다)할 것이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수익과 비용은 서로 상계하지 아니한 것이 원칙(특히나 귀사의 case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형태로 청구하였을 것 임)이므로 급여 청구분 만큼을 예수금 등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청구한 총 금액을 수익으로 처리하고 지급할 급여 총액을 비용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또한 기준서 제16장 사례10에 비추어 확대 해석해본다면 해당 파견 직원과 고용계약 성립은 A사가 아닌 귀사와의 이해관계에 해당하므로 귀사가 해당 직원 고용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모두 책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액을 인식함이 타당합니다.이상입니다.이민우 회계사 드림.참고 자료 :<일반기업회계기준>2.46 매출액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차감 대상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2.51 영업외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2.57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장에서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여 표시하고, 허용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16장 사례 10 기업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가지지 않고 타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금액 총액을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예가 이에 해당한다. ⑴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임대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과는 무관하므로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임대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⑵수출업무를 대행하는 종합상사는 판매를 위탁하는 회사를 대신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것이므로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⑶제품공급자로부터 받은 제품을 인터넷 상에서 중개판매하거나 경매하고 수수료만을 수취하는 전자쇼핑몰 운영회사는 관련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상입니다.항상 건강 하세요.감사합니다.이민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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