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사항 요약 :
- 내국법인 S사의 기존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
- 전환된 우선주를 제3자(C사)에게 배정(배당으로 주주 변경)하려 함.
- 이러한 경우 예상되는 세무상 이슈는 ?
2. 검토 결과 :
2.1. C사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
- 검토결과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10% 이하(특수관계가 있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5% 이하)를 출연받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에 의거 비과세 대상입니다.
- 또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출연받은 주식이 C사의 재산가액의 30%(투명성을 갖춘 경우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매 사업연도 말 시가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 본 회신에서는 S사 및 C사의 재무제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C사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금번 질의하신 Case의 경우 내국법인 S사의 의결권없는 우선주를 C사에 배정하는
case이므로 상기 내용은 그저 참고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2. S사의 기존 주주간의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지 ?
- 예를 들어, S사의 기존 주주가 갑 100주(50%), 을 100주(50%) 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할 시,
- 기존 주주 갑과 을 지분율에 비례하여 각각 10주씩 우선주 전환하는 경우라면 갑과 을 사이에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전환 후 주주 구성 = 갑 90주(50%), 을 90주(50%), C사 20주(0%)).
→ 실질적으로 갑 및 을이 C사에 잔여재산청구권(갑:을:C = 90 : 90 : 20)의 형태로 이익을 주고
있으나, 앞서 검토한 2.1.의 사례에 비추어 본다면 C사는 비과세 혜택을 보게 됩니다.
- 하지만, 만일 갑의 주식에 대해서만 20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후 주주 간 지분율이
갑 80주 (44.45%), 을 100주 (55.55%), C사 20주 (0%)로 변경되므로 갑이 C 및 을에게도 간접적인
이익 분여를 하게 된 샘입니다.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 추가적으로 확인한 사항으로, 현행 세법상 판단 기준에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차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모든 잔여재산청구권이 존재하는 모든 주식에 대해서는 그 주식이 의결권있는
주식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실제 기업가치를 발행된 잔여재산청구권있는 모든 주식수로
나눠서 1주당 시가를 계산하고 우선주 전환 후 1주당 시가 * 전환 후 보유 주식수 - 우선주
전환 전 1주당 시가 * 전환 전 보유주식수 와 같은 논리로 주주별 이익 수증을 계산하오니,
결과적으로 귀사의 건에 대해 연도별 잔여재산청구권 총 비율은 변동 없으므로
현재와 같은 case 하에서는 증여세 발생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참고자료
[ 제 목 ]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 해당여부 등
[ 요 지 ]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2419, 2007.08.09 및 서면4팀-3346, 2006.09.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419, 2007.08.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출자ㆍ감자ㆍ합병 및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현재 개인주주들이 발행주식(모두 보통주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데, 개인주주들 간에는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함
- A사는 주주총회에서 총 주주의 동의를 받아 개인주주들 중 1인이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을 무의결권 우선주식(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주보다 우선하여 연5%의 금전배당을 받을 수 있고,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하며,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배당분을 다음사업연도에 이월하지 않는 비누적적 무의결권 우선주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바,
- 이와같은 전환에 따라 해당 개인주주의 주식의 종류만 보통주식에서 우선주식으로 변경될 뿐 주주구성이나 자본금 총액에는 변경이 없음
- 상법에서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으로 직접 전환하는 방법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관상 우선주식에 대한 규정이 있고 총 주주이 동의가 있으며 직접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고,
- 대법원 등기예규(등기3402-490, 2000.7.13)에서도 회사와 우선주식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주주와의 합의 및 보통주식으로 남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정관을 첨부하여 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전환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하고 있으므로
- A사는 보통주식의 감자나 우선주식의 증자 절차없이 주주총회에서 총 주주의 동의를 얻어 해당 개인주주의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으로 직접 전환할 예정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이익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 【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
법인이 우선주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419, 2007.08.09
【질의】
(사실관계)
- 기존의 질의회신문(서면4팀-2079, 2005.11.4.)에 의하면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회신되어 있음.
- 따라서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환전과 전환후의 주식가액의 변동이 없어 전환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면 마찬가지 논리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위와 같이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추가로 구체적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전제조건 : 보통주의 우선주 전환에 따른 전환주주 및 미전환주주의 지분상당액(지분율 및 지분평가액)은 변동이 없으며, 전환예정 보통주 및 우선주 모두 비상장주식으로 전제함
(질문내용)
위 회신문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라 함은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를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또는 우선배당권리가 있는 우선주와 같이 주식의 성격이 상이한 것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이지 아니면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를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출자ㆍ감자ㆍ합병 및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O 서면4팀-3346, 2006.09.29
(사실관계)
- 본인이 평가하려는 회사는 비상장회사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하려 하였으나 회사가 우선주를 소유하고 있어 보통주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질의함.
- 2005.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본부분임.
① 자본금 2,900,000,000원
(보통주자본금) 2,400,000,000원
(우선주자본금) 500,000,000원
② 자본잉여금 3,572,210,826원
(주식발행초과금) 3,572,210,826원
③ 이익잉여금 2,579,879,644원
(처분전이익잉여금) 2,579,879,644원
④ 자본조정 (-)11,179,500원
(부의 지분법자본변동) (-)11,179,500원
──────────────────────
자본총계 13,541,327,400원
- 보통주와 우선주의 납입자본금
ㆍ보통주(48만주) 자본금(액면 5천원) 2,400,000,000원
주식발행초과금 75,449,426원
ㆍ우선주(10만주) 자본금(액면 5천원) 500,000,000원
주식발행초과금 3,496,761,400원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순자산가액평가와 비상장주식평가서의 "순자산가액/주식수"에서 주식수는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4팀-2966, 2006.8.28.)을 참조하기 바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등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일부개정
제48 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6.12.20>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6.12.20>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 여부 판정기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의 판정기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6.12.20>
⑤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는 그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설립허가, 설립허가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독을 한 결과 공익법인등이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⑨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사용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⑩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8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광고·홍보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S. 전화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건강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민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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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 경영컨설턴트
E-mail : VerySmartCPA@Gmail.com
Blog : minwoolee.j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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