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12.

[사설]‘국가수반’ 된 김정은, 정상국가로의 길은 비핵화뿐

북한이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한 헌법 전문을 11일 공개했다. 개정 헌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상을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영도자’이자 ‘무력총사령관’으로 규정했다. 기존 헌법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맡겼던 대외적 국가수반의 지위까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로 통합해 김정은이 명실상부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지도자임을 공식화한 것이다. 북한의 개정 헌법 공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특히 실질적 권력과 명목상 얼굴로 나뉘어 있던 국가수반의 법적 지위를 단일화함으로써 김정은이 책임 있게 대외협상에 임하는 한편 향후 평화협정 같은 국제조약에도 서명 당사자로 나서게 됐음을 과시했다. 하지만 북한은 2012년 헌법 개정 때 서문에 포함시킨 ‘핵보유국’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선대(先代) 김정일이 ‘정치사상강국·핵보유국·군사강국으로 전변시켰다’는 내용의 서술인 만큼 비핵화 협상에 직접적 걸림돌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 대목을 그대로 놔둔 것은 핵보유국 입지를 활용해 향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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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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