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와 노동연구원이 어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청회에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도재형 이화여대 교수는 최저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거나 숙식비, 연장근로수당 등 모든 임금과 수당을 넣는 방안을,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가 9월 노조와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18명으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가 2개월 동안 연구한 결과다. 이번 개편안은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산정 범위 등을 정책 건의할 최저임금위와 국책기관인 노동연구원이 학계 전문가와 재계 의견 등을 반영해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친노동 정책을 펴온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릴 경우 닥칠 피해와 부작용에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뜻이다. 최저임금 기준을 바꾸지 않고 내년에 7530원으로 16.7%를 인상하는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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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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