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달 초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제일 앞에 적은 죄명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이다. 국정원 직원의 권한 남용을 처벌하려고 만든 법 조항을 전직 방송사 사장에게 적용하며 검찰이 전개한 논리는 이렇다. 2008년 4월 29일 피디수첩의 ‘광우병’ 편은 집권 초 이명박 정부에 큰 타격을 입혔다. 피디수첩 방영 전 50%대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방송이 나간 후인 같은 해 6월에는 7%대로 급락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MBC 등 방송사를 비롯한 방송, 문화, 예술계 인물과 단체를 ‘좌 편향’ 세력으로 규정지어 탄압하기로 마음먹었다. 청와대로부터 이런 정책기조를 하달받은 국정원은 그로부터 약 2년 뒤인 2010년 3월경 MBC를 친정부화하는 계획을 담은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은 곧 국정원 직원을 통해 김 전 사장에게 전달됐다. 김 전 사장은 2012년 12월까지 문건에 담긴 ‘좌파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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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1, 2017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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