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29.

[사설]정치적 결정 ‘개성공단 중단’, 절차 트집은 문제있다

통일부의 정책혁신위원회라는 조직이 어제 “지난해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직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다음 날 오전 홍용표 당시 통일부 장관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철수 지시가 통보됐고, 이날 오후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세부계획을 마련한 뒤 10일 발표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개성공단 철수를 결정한다면 헌법상 긴급처분이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협력사업 취소 등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달 간격으로 실시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내려진 정치적 결정이다. 대통령은 그런 고도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된다. 다 따랐다 하더라도 결정이 뒤바뀌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형식적 절차를 놓고 다 지켰느니 마느니 따지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 더구나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남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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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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