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6.

[연말정산 미리보기] 올해 달라진 ‘13월의 보너스’ 챙기는 법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아이를 낳거나 입양했을 때 둘째나, 셋째 이상이라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무조건 30만원씩 공제받았으나 이번부터는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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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7, 2017 at 03:4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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