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도를 넘고 있다.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비리 관련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검찰이 비판성명까지 내며 법원과 정면충돌했다.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은 사례는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론스타 사건 수사 때 영장 4건을 기각한 사례를 비롯해 여러 건 있다. 검찰의 반발은 댓글 공작 민간인 수사 개시 후 첫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의욕을 보이는 적폐청산 수사에 제동이 걸리면 검찰 개혁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을 것이란 우려도 작용했을 법하다.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이 ‘법과 원칙 외 또 다른 요소가 작용했다’거나 ‘영장전담 법관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등의 거친 표현으로 반발한 것은 부적절하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은 2월 인사에서 전원 교체된 바 있다. 이후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정유라 씨 영장이 각각 두 차례 기각된 바 있다. 불만이 누적됐기로서니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법원 권한을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ift.tt/2gYPg3l
via 자세히 읽기
September 12, 2017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