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111일 만에 표결에 부쳐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어제 부결됐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1988년 9월 헌재 창설 이후 처음이다. 올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7개월 넘게 이어지는 헌재 소장 공백 사태는 당분간 지속되게 됐다. 김 후보자는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이석기 전 의원이 주도한 통진당은 북한과 전쟁이 벌어질 경우 국가 기간 시설을 타격하자는 모의를 한 사실이 대법원에서 인정됐는데도 김 후보자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명백하게 헌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추종한 정당인데도 면죄부를 주려 한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5월 25일 국회에 보낸 임명동의 요청서에서 ‘통진당 해산 반대’ 등을 지명 이유로 꼽았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판결도 문제가 있었다. 김 후보자는 시민군을 태워준 버스 운전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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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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