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갑질’을 한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회장은 탈퇴한 가맹점 옆에 직영점을 차려 ‘보복 영업’을 하고,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할 때 동생 회사를 중간업체로 넣어 ‘통행세’를 챙기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다. 올 3월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탈퇴한 점주 이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탈퇴 점주들이 항의하면서 검찰이 뒤늦게 프랜차이즈 본사의 보복 영업 수사에 나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의 법 위반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에 가맹하는 점주들은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거나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자들이 대부분이다. 장사 경험이 없는 만큼 본사로부터 매장 인테리어, 홍보 등을 지원받아 안정적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갑을관계로 들어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본사가 가맹점 매출액의 3∼4%를 세금 떼듯 광고비 명목으로 가져가고, 리모델링을 할 때 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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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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