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어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문화예술계 일각에 대해 지원 배제를 주도한 행위를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판단한 것이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 등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하고, 관련 인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30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예술 지원의 공정성에 대한 문화계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그 피해 정도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특검 및 감사원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대상은 8000여 진보좌파성향 문화예술인과 3000여 단체에 이른다. 예전에도 문화예술부문 예산을 정권 코드에 맞는 인사들에게 집중 지원하는 일이 종종 있었으나 이번 사건은 그 규모와 행태가 남달랐다. 독재정권에서나 있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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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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