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22.

[사설]‘과징금 2배’ 칼 뺀 공정위… 재벌개혁도 실력 있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에 대한 과징금을 지금의 2배로 올리기로 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告示) 개정안’에 따르면 위법 행위의 경중에 따라 30∼70%인 과징금 부과율을 앞으로 60∼140%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10억 원의 판촉비용을 떠넘겼을 경우 7억 원까지 매기던 과징금을 최고 14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백화점과 마트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 납품업체를 상대로 벌이는 갑질 횡포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동안 공정위 과징금 부과 사건이 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한 것을 돌이켜보면 걱정이 앞선다. 2015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은 5889억 원이지만 기업에 부과했다가 직권 취소하거나 행정소송에서 지는 바람에 기업에 되돌려준 돈이 같은 해 무려 3572억 원이나 된다. 2012년 130억 원인 과징금 환급액이 2015년엔 27배로 급증한 것이다. 일단 과징금부터 때려놓고 기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ift.tt/2rGwjXq


via 자세히 읽기

June 23, 2017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