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그제 마련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에서 기존 경찰 업무 중 △외사·보안·정보는 국가사무로 분류해 경찰청장이 △형사·수사 사건은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생활안전·교통·여성·아동 사건 등은 자치경찰 사무로 분류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신설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을 맡도록 했다. 경찰이 검찰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넘겨받는 데도 국가수사본부장의 독립성을 보장할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비대해진 경찰권 남용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경찰권 분산마저 ‘무늬만 자치경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자치경찰제는 2006년 7월부터 제주에서 시범운영됐으나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조차 최소한의 수사권도 갖지 못해 선진국 기준으로는 자치경찰이라고 말하기도 힘들다는 비판이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이런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방범대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그대로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당정청의 개혁방안이다. 당정청의 개혁방안은 실은 제주에서 시범운영되는 것만도 못하다. 제주만 하더라도 서귀포에 자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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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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