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29.

[사설]내 위치 추적당하지 않을 권리 확인해준 憲裁 결정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개인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행 법조항이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위치정보 추적 자료 제공 요청을 허용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며,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20년 3월 31일까지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라고 했다.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위치라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국가가 들여다볼 수 있게 한 허술한 법조항에 제동을 건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와 제13조 제1항은 검찰이나 경찰 등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발신 기지국의 위치 추적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왔다. 발신 기지국의 위치 추적 자료는 언제, 어디서 휴대전화로 통화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데도 상황의 위급성, 범죄의 심각성, 위치정보 확보의 불가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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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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