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어제 내릴 예정이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과 관련한 진에어의 면허 처리 결정을 유보했다. 국토부는 어제 브리핑에서 청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더 진행하고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했다. 또 진에어의 불법 외국인 임원 등기를 방치한 당시 담당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전무는 미국 국적으로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에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이른바 ‘물벼락 갑질’ 사건을 통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항공법령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면허를 취소하게 돼 있다. 그러나 조 전 전무가 이미 진에어 이사직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인 데다 이사 1명의 불법 등기 사실만으로 면허 취소까지 한다는 것은 소급 적용과 과잉처벌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국토부 자문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취소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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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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