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25.

[사설]50개 넘는 특수고용직에 일괄 고용보험 강요 안돼

고용노동부가 이르면 이달 말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 방안을 결정한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등의 특수고용직은 근로자의 성격이 강하지만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노동계는 이에 특수고용직을 근로자로 인정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은 물론이고 노동3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부터 추진하면서 노동자 지위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계약 변경·해지를 당해도 대응이 쉽지 않은 특수고용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문제 삼을 순 없다. 하지만 택배기사, 야쿠르트 아줌마와 같은 상품 외판원, 온라인을 통한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애니메이터 등과 같은 전문직 프리랜서 등 50개 직종이 넘는 다양한 특수고용직을 모두 근로자로 규정하고 고용보험을 강요하는 것이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이미 특수고용직 중 규모가 가장 큰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고용보험 가입에 반대하거나 자율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s://ift.tt/2Ka91GE


via 자세히 읽기

June 26, 2018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