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3.

[사설]대통령-야당 개헌안 모두 나왔으니 협상 본격화하라

자유한국당은 어제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고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갖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한국당의 개헌안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외치(外治)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내치(內治)를 담당하고,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원(二元)정부제로 볼 수 있다. 총리가 국회해산권을 갖는 의원내각제와는 분명히 다르지만 대통령의 국회해산 시 총리의 제청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의원내각제만 해도 제2공화국 때의 짧은 경험이 있지만 이원정부제는 우리나라에는 낯선 권력구조다. 그러나 제헌 이후 한국의 70년 헌정사 대부분이 대통령제의 실패사라고 보면 대통령제를 일부 수정하는 것을 넘어 근본적 변화를 모색해 보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는 나라 중에서 대통령제 국가는 미국 외에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도 의원내각제나,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이원정부제를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볼 때가 됐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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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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