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19.

MB도 영장… 우린 언제까지 이런 모습 봐야 하나

검찰이 어제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에서 350억 원대의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MB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로 들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영장 청구를 문재인 정부의 ‘이명박 죽이기’로 규정하며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비서실 명의 성명서를 내며 반발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MB를 다스의 실소유자로 규정했다. 그가 받고 있는 350억 원대 다스 비자금 혐의와 110억 원대 뇌물 중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의 다스 소송대납비 60억 원 모두 MB가 다스의 실소유자임을 전제한다. MB는 2007년 대선에서 다스의 실소유자임을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그러나 최근 김윤옥 여사가 다스에서 발행한 법인카드로 수억 원을 썼다는 검찰의 주장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은 다스가 단순히 가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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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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