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19.

대법관추천위 독립성 보장하려면 인적 구성부터 바꾸라

대법원장은 앞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에 심사대상자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법원이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이 직접 천거하거나 외부에서 천거한 인물 중에서 적합하다고 여기는 인물을 골라 추천위에 심사해달라고 제시함으로써 시작된다. 대법원장이 아예 심사대상자를 제시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추천위가 자유롭게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3배수 이상의 대법관 후보를 추천한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이 중 1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임명해달라고 제청한다. 그동안은 추천위에서 법원 측 위원이 대법원장이 마음에 둔 후보를 천거하면 대법원장이 그를 심사대상자로 제시했다. 추천위가 추천하는 3배수 이상 후보 중에는 그가 끼어있기 마련이고 대법원장은 그를 대법관으로 제청하는 수순을 밟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에 대법원 규칙을 바꿔 아예 심사대상자를 제시하지 않기로 한 것은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한 추천절차를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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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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