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3.

[사설]안전기준 강화 늑장부리다 맞은 영흥도 낚싯배 참사

어제 오전 6시 9분경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9.77t짜리 낚싯배를 336t의 급유선이 추돌해 승선자 22명 중 15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다. 사고 당시 풍속은 8∼12m, 파고는 1.5m로 바닷바람이 거셌거나 파고가 크게 높았던 것은 아니다. 시계(視界) 역시 1해리(1852m)였던 점을 감안하면 악천후가 원인은 아닌 듯하다. 사고가 난 지점은 폭 370m의 좁은 영흥수도(水道)로 10t급 낚싯배 3, 4척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도 낚싯배들의 과속과 대형 급유선의 통행으로 늘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최근 낚시 동호인이 급증하고 전국 낚싯배도 4300여 척으로 크게 늘면서 바다낚시 어선 사고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4년 86건에 불과했던 사고는 지난해 208건으로 늘었다. 가장 큰 원인은 낚싯배에 대한 안전 규정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낚싯배는 여객선과 똑같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하지만 안전기준은 느슨하다. 이번에 사고가 난 낚싯배 역시 승선 인원이 유람선 또는 도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ift.tt/2AQ6XyK


via 자세히 읽기

December 04, 2017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