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세금을 고지하였으나 납세자에게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어 체납세금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국가가 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등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일정기간 동안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데,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5억 이상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의 날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중간에 납세의 고지·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및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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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6, 2017 at 03: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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