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5.

금감원 “금융회사, 채권추심 전 소멸시효 완성 여부 통지해야”

앞으로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채권추심 작업 착수 3영업일 전에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통지해야만 한다. 채무자의 집이나 회사 등을 찾아가 채무관련 정보를 알려서도 안 된다.

금융감독원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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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6, 2017 at 03:1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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