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14.

영세·소액납세자를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은 일시적 자금사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인별 체납액 5백만 원 미만 영세·소액체납자(이하 ‘영세체납자’라 함)에 대해 세정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는 자금경색 등으로 생계, 사업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영세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1년간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자진납부 안내에 주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세체납자의 경영활동 지원, 생계유지, 주거안정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압류․공매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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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5, 2017 at 02:3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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