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6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으로서(17.2월 개정전 조특법상 중소기업) ’18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7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개인 및 법인) *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 개인은 ’16귀속 기준으로, 법인은 ’16사업연도(’16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유예 규정(조특법 시행령§2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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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5, 2017 at 02:3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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