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어제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국고 손실과 뇌물공여,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또 이병기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하던 중 긴급 체포했으며 최장 48시간의 체포 시한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차례로 국정원장을 지냈다. 이들은 매달 5000만 원에서 1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검찰에서 청와대 측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상납은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 등 국정원 간부를 통해 이뤄졌다. 국고 손실 혐의를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뇌물이라면 국정원 간부들을 통해 제공했겠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국정원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보안·수사 활동에 쓰라고 배정된 돈이다. 아무리 증빙자료가 필요 없는 돈이라지만 이 돈이 목적과 달리 청와대에 전달된 것은 불법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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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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