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잘 모르거나 생업 등으로 바빠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되나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기한 후 신청 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수급대상자가 신청 기간* 중에 장려금을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정기 신청 기간(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6.1.∼11.30.) 국세청에서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안내대상자에게 휴대폰 안내 문자 및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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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1, 2017 at 03:1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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