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24.

[사설]5개 집회 콕 집은 ‘코드 特赦’ 검토는 사면권 일탈이다

법무부가 특정 정치집회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은 참가자 전원에 대해 특별사면을 검토하라고 22일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가 콕 집은 집회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밀양 송전탑 반대 △서울 용산 화재 참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세월호 관련 등 5개다.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속하는 권한으로 법무부는 청와대가 내린 지침에 따라 사면 대상자의 명단과 숫자 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사면이 이뤄진다면 성탄절이나 설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특정한 5개 집회만을 사면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은 다른 집회로 처벌받은 사람들의 경우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 또 참가자 전원에 대해 사면을 검토하는 것은 폭력을 휘둘러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까지 단순히 집회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았던 사람들에 끼워 사면하려는 것으로 부적절하다. 특히 법무부가 특정한 5개 집회는 시위현장을 돌아다니며 과격한 시위를 주도하는 전문 시위꾼이 적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문 시위꾼을 사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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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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