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는 보통 소득세법의 영역이지만 일부 소득공제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최저 사용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포함),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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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7, 2017 at 03:4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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