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9.

[연말정산 대비] 3편. 물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공제, 특별소득공제)

지난 회까지 인적공제를 알아보았으며 이번 회부터는 물적공제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공제는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일반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합니다.(*) 2014년 1월 1일 소득세법 개정시 연금보험료 공제 중 사적 연금보험료 공제가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전환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을 받은 경.......

from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센터 http://ift.tt/2mcQr50


via 자세히 읽기

November 10, 2017 at 02:49P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