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9.

[심판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외에서 생활시 1세대 1주택?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이외의 장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이와 관련한 심판례를 통해 인정 여부와 시사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개 요① 청구인은 2013.4.19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2016.11.30에 양도한 후 2017.1.31에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② 청구인은 2017.3.28.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5.24. 이를 거부하였습니다.③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청구인 및 처분청 주장과 조세심판원의 판결청구인측 주.......

from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센터 http://ift.tt/2hj2FUM


via 자세히 읽기

November 10, 2017 at 04:36P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