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16.

‘청약위축 지역’도 생긴다···청약통장 가입 한달이면 1순위

앞으로 정부가 지정한 ‘청약위축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한 달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를 거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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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6, 2017 at 06:4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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